사회 사회일반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행정처리 모바일신분증으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0:00

수정 2021.12.07 18:1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오는 9일부터 행정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의 행정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본인 확인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보주체(국민)가 은행·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일명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또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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