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하필 입찰비리 전력 업체를"…목포 특급호텔 시공사 선정 '잡음'

뉴스1

입력 2021.12.08 15:11

수정 2021.12.13 09:28

목포 삼학도 전경. 목포시는 이곳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중이다.(목포시 제공)/뉴스1
목포 삼학도 전경. 목포시는 이곳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중이다.(목포시 제공)/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삼학도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 건립 시공사에 동부건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건설은 과거 목포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 등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업체다.

목포시는 7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스카이원레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원레져는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옛 삼학부두 20만5000㎡ 부지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등을 포함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컨소시엄에 시행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이다.



2014년 11월 목포에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MBT) 공사를 맡은 시공사인 K사가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시운전 중 폭발사고를 냈다.

더욱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K회사와 함께 동부건설 등 3곳의 입찰비리 의혹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4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목포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생산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목포시가 관광활성화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삼학도 개발사업에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당시 입찰비리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2015년 8월13일 이명박 정부의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 조치로 특별사면됐다"면서 "이번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포함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