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친인척 지인 리스크 부각될까? 檢 수사 혼전 양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8 15:55

수정 2021.12.08 15:55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된 반면, 윤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전시회 불법 협찬 혐의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 함께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던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따라 그의 뇌물수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서장 관련 수사는 지난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인데, 여기에는 윤 후보의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6차례 반려하는 동안 태국으로 도피했다 2013년 강제소환됐다. 하지만 끝내 구속이 돼지 않았고 2015년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며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 소개는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지 누구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을 '소개'라고 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만큼 이로 인한 검찰 수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도 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전주' 의혹이 있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입박한 일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 관련 사건들에 불기소, 무혐의 등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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