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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끊긴 배우도 '구직급여'…예술인 고용보험 1년새 9만5000명 가입

뉴스1

입력 2021.12.09 14:51

수정 2021.12.09 15:42

2020.12.10/뉴스1 © News1
2020.12.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지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명에 가까워졌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1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이달 2일 기준 9만5000명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달 말 기준 132명으로, 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 등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전 단계로서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됐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약 10만명에 구직급여 100명 등의 성과를 낸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으로 나눠보면 '1개월 이상'이 4만8000명(50.8%)이고 '1개월 미만'이 4만7000명(49.2%)으로 비등했다.

활동 분야는 연예(방송연예)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술인의 월 평균 보수는 303만원이었다. 영화(543만원)나 연예(439만원) 분야에서 월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대(35.6%)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30.2%), 40대(20.9%), 50대(10.3%), 60대(3.1%)가 뒤를 이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53만명에 달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고 직종을 추가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