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씨(57·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원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원금 및 이자도 상환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신천지에 입교, 2003~2016년 신천지 압구정 선교센터를 운영했으며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기 전까지 신천지 내에서 '2인자'라고 불렸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동거관계로 지내왔지만 신천지를 탈퇴 후, 이씨를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이씨는 2017년 10월~2018년 4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김씨를 따르는 자는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없다. 김씨에게 돈을 준 자도 잘못이고 돈을 받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자도 잘못이다"라며 "김씨를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김씨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과거 신천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허위소명 자료와 함께 '김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위조 약정서를 첨부해 고소했다.
A씨는 또 과거 이씨와 김씨가 동거했던 때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본인의 회사 자금 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약정서를 위조하고 김씨가 30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 김씨를 무고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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