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핀테크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 다시 활성화하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8:02

수정 2021.12.09 18:02

금융위-핀테크업계 간담회
고승범 "규제 개선방안 모색"
금융사·핀테크 제휴 서비스엔
부수업무 확대 등 혜택 검토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축됐던 핀테크의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수 업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핀테크의 보험·대출·카드 상품 비교·분석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며 라이센스 없는 활동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빅테크를 겨냥한 조치였지만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 규제할 뜻도 시사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와 핀테크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빅테크와 중소규모 핀테크와의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다르게 적용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 숙원인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상의를 해가겠다"면서도 "사실 망분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이 돼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내년에는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된다. 체계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총량 관리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정책 서민 금융 관련해 말했던 것은 나중에 은행하고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사들이 요구해 온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마이데이터의 영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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