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예인에 문신' 스타 타투이스트 김도윤, 유죄 판결…의료법 위반

뉴스1

입력 2021.12.10 14:51

수정 2021.12.10 14:51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 2021.6.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 2021.6.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활동명 도이·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는 물론 한국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도 자주 찾는 스타 타투이스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된다"라며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여러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고,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샵 잉크드월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타투 기계를 이용해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의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인권위에서도 이는 진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죄 판결은 저희가 해온 노력에 비춰볼 때 아쉽다"면서 "대법원에서 지금 판례를 뒤집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이겨낼 것이고, 법원에서 (이런 판결에 대해) 고민해주면 동료들의 1심에서도 전향적 판결이 나올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최후진술을 통해서는 "주변 타투이스트들은 변심한 손님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노린 협박과 범죄에 노출돼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 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