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2심에서 중형 구형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0 15:28

수정 2021.12.10 15:28

고교생 성적 학대 여교사 1심에서 집행유예
피해자 부모의 탄원에 항소심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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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도 1심에서 낮은 형량을 받은 여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사는 낮은 양형 이유로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울음기 있는 목소리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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