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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신분증 훔쳐서...22세 연하男과 연애한 '48세 엄마'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2 12:46

수정 2021.12.12 12:46


엄마 오글스비가 20대 화장법을 따라하고 사진에 필터를 씌워 온라인 채팅 앱에 올린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엄마 오글스비가 20대 화장법을 따라하고 사진에 필터를 씌워 온라인 채팅 앱에 올린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파이낸셜뉴스] '어머니는 위대하다.'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딸 나이의 연하남과 연애하고 빚까지 진 엄마의 범죄는 '위대하다'라는 반어적 표현이 잘 어울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출신 로라 오글스비(48)는 딸과 연락이 두절된 지난 2016년부터 대학생 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오글스비는 우편물에서 딸의 신분증을 발견한 뒤 미주리주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딸 로렌 헤이즈(22)의 신분을 이용해 미주리주 운전면허증을 딴 뒤, 한 대학에 등록해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금으로 2만5000달러(약 2960만원)를 받았다.

또 20대의 화장법과 옷 스타일을 따라하며 온라인 채팅 앱에 사진을 올렸고, 딸 행세를 하며 22세의 남성과 교제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들의 집에서 2년 거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 로라 오글스비(왼쪽)와 딸 로렌 헤이즈. 데일리메일
엄마 로라 오글스비(왼쪽)와 딸 로렌 헤이즈. 데일리메일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등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속여가며 생활한 오글스비의 사기 행각은 결국 2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미주리주 지역 경찰이 아칸소주 경찰 당국으로부터 "오글스비가 딸의 신분을 이용해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고 오글스비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오글스비는 "난 오글스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며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자백했다.

오글스비는 사기죄로 가석방 없이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원금을 받은 대학 측에 1만7500달러(약 2100만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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