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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N번방 방지법, 선량한 시민에 검열의 공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2 13:59

수정 2021.12.12 14:01

[춘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2.11.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춘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2.11.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필터링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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