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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 선고…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2 09:00

수정 2021.12.14 16:55

이번 주(12월 13~17일) 법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도 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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