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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온 나라가 나서야 M커브 사라진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2 18:14

수정 2021.12.12 18:14

[차관칼럼] 온 나라가 나서야 M커브 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서 유독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엠커브'(M-Curve) 현상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학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엠커브에 묶여 있다.

엠커브 현상은 20대 후반에 높았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한 후 반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엠커브 최저점인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5년 55.9%에서 2020년 60.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29세 여성(73.6%)과의 격차는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큰 편이다.


정부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엠커브 문제에 대응해왔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가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16만명 이상이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한번 경력단절되면 일했던 분야로 복귀하기가 힘들고, 복귀해도 관리직까지 진출하기 어렵다. 이는 성별임금격차 현상으로도 이어진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전체 여성의 83.4%가 경력단절 전에는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로 일했으나, 경력단절 후 얻은 첫 일자리에서는 55.0%만이 상용근로자 지위를 유지했다. 월 소득도 27만원 줄었다. 이 같은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은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고용형태, 임금 등 성별격차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11월 경력단절여성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 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했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의 근본 목표를 경력단절 예방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 영역을 일·생활 균형 지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 노동시장 전반의 성별격차 해소로까지 넓히고 있다.

해외 국가들도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공정임금법을 제정하고, 사업장에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가능한 업무 노동자의 임금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장기침체였던 일본도 2013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경제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일·생활 균형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여성 고용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IT),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직업교육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여성 근로자 종사 비율이 높은 대면서비스업 등의 고용의 질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예방 토대를 마련한 지금이 여성 고용 확대의 적기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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