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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처분 부당' 판단에 항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3 11:19

수정 2021.12.13 11:19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사진=뉴스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풍 위기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나선 뒤 사적 모임을 갖는 등 국회에 일정을 허위 제출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해임된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국토부 감사담당자들이 동의도 없이 사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 보고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9년 4월 취임한 구 전 사장은 취임 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고용을 추진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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