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이성덕 기자 =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첫날 점심시간 직전 백신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나는 등 대구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13일 오후 1시쯤 대구 동성로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직원들이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고객을 상대로 병원에서 보낸 '백신 접종 완료' 문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앱에서 QR코드 생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생성됐더라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서 인증할 경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나오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됐습니다"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커피숍 직원은 "오전 11시쯤부터 전자출입명부에서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거나, 앱을 통한 QR코드 생성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손님들에게 시스템 오류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고 했다.
낮 12시쯤 대구 공평동의 한 식당에서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업주와 직원은 밀려오는 손님으로 일손이 모자라 시스템 오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손님을 맞았다.
카페 등 실내 영업시설 직원과 이용객들은 방역패스가 불가피하게 시행되자 번거로움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구 공평동의 한 대형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2)는 "무인주문기에서 주문할 경우 손님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안내를 바로 할 수 없어 진동벨이 울리면 2층에 있던 손님이 아래로 내려온다. 이때 2층에 휴대폰을 두고 온 손님들이 전화를 가지러 2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 일부 손님이 짜증을 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시민 이모씨(33)는 "오늘 같은 혼선이 일어날 줄 알았다"며 "방역패스가 무력화된게 사실상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 국민을 피곤하게 할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미접종자의 혼밥은 허용된다.
과태료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구 등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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