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허용하도록 빗장을 푼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져 도심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했다. 임야, 농지 등에 이어 도심 녹지 공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빗장이 풀리게 된 셈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이기로 했는데,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놓고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0.1GW(기가와트) 증가했다. 2016년까지 총 누적 설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건축물과 주차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진다.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 지을 수 있다.
기존에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 관리 행위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미만인 토지만 해당됐다. 아울러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의 지상에도 전력구 등 지상 연결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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