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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 확대...방역 관리도 강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0:00

수정 2021.12.15 09:5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4·4분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현행 2.5명 당 1명에서 2.3명 1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이 복지용품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가입자ㆍ공급자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우선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며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수도권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며, 입소자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11.18~)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했다. 또한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보험료율 및 수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도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방역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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