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남성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극단선택을 방조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2시쯤 전남 진도의 한 민박집에서 30대 남성 2명과 극단선택을 시도해, 자신과 남성 1명은 미수에 그치고, 다른 1명은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쯤 모바일 오픈채팅 검색을 통해 극단선택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뒤 남성 2명과 이를 계획했다.
이들은 각자의 채무와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던 때였다.
A씨는 이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나눠 구매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이들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1명은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피해자와 동반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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