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택지원가 최초공개"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1:46

수정 2021.12.15 11:4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됐다. 설계·도급 등 내역서를 공개된 적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한 분양원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15일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와 공사는 최근 10년간 사업정신이 완료된 35개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내용에는 SH공사가 건설한 단지의 건설원가(61개 항목)와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 등 71개 항목이 포함됐다.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공개돼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또 지난 달 취임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 산정 항목으로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 포함됐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설계 및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됐다. 분양원가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의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칠 예정이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 및 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범위를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해,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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