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주대학교는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법학회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된 이후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학술지 '형사법연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가로, 2007년부터 아주대 강단에 섰다.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독일·한국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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