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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낸 뒤 엄마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1.12.15 13:43

수정 2021.1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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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처벌을 면하려고 동승자인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K5승용차와 옆 차로의 스포티지를 받아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0k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사고로 가중처벌이 우려되자 동승한 어머니에게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