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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삭제 어려워진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5:39

수정 2021.12.15 15:39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보존…'중간삭제' 폐지
[파이낸셜뉴스]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마련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8호)은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중 4호(사회봉사)에서 6호(출석정지)까지와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을 보존한다. 가장 엄한 '9호(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 기록한다.


다만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가 있다.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4~6호, 8호)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한 '전학' 조치의 경우 앞으로 졸업할 때 중간 삭제 없이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조치도 졸업 전 학생부 중간 삭제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졸업 전 중간 삭제를 심의할 때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1월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객관적 증빙자료에는 피해학생 의견과 입증자료, 학급담임 교사 의견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 조치 사유도 구체화한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할 경우, 같은 학교급에서 학교폭력을 2회 이상 반복했을 때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학생 보호, 원스톱 지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초기에 감지해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어울림앱에서는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징후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폭력 피해를 즉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

지금은 학교폭력 '117', 성폭력 '1366', 아동학대 '112' 등으로 신고 전화가 나눠져 있는데 어울림 앱에서는 폭력 피해 유형에 상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학생 보호체계를 내실화해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면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전담기구와 협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가이드북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개발해 내년 3월까지 보급한다.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보드미, 관계 형성과 지지자 확보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두미', 피해학생들이 학교 적응 사례를 공유하는 '나누미'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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