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9000만원(1만2439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12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세액의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Δ가상계좌 입금 Δ신용카드 Δ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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