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갑근, '라임 로비'서 '변호사 업무'로…무죄 핵심근거는

뉴시스

입력 2021.12.15 17:14

수정 2021.12.15 17:14

기사내용 요약
우리은행장 상대 '라임 재판매' 청탁 혐의
1심은 실형, 2심 무죄…"변호사 정당 업무"
"변호사의 적법 청탁·알선은 처벌 안 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우리은행장에 대한 '라임 로비'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로 판단했다.

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청탁과 알선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에게 전달하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판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윤 전 고검장이 의사결정 과정을 건너 뛰고 정점에 있던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2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윤 전 고검장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알선 행위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인지 부분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윤 전 고검장의 행위는 적법한 범위의 청탁이라고 본 것이다.

2019년 라임 측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6개월 만기로 설정해 판매하기로 하면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6개월 후 재판매'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매를 거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런 상황에서 라임의 투자를 받았던 김 회장의 의뢰로 "약속대로 재판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종필(라임 전 부사장), 김 회장 부탁에 따라 라임 입장을 상대방에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친분관계에 기대 청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고검장이) 손 행장(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판단을 하도록 유인할 만한 지위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실무진을 건너 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재판매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있을 행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는 이 전 부사장 진술의 설득력을 인정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윤 전 고검장이 단순히 이 전 부사장이 작성한 2건의 '펀드 재판매 요청서'를 짜깁기해 전달한 것 뿐이라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여기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위임 사무 과정에서 문서 작업은 그 자체가 변호사 직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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