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모바일 지로 앱 화면.](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12/16/202112160908576966_l.jpg)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때 이용가능하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