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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09:10

수정 2021.12.16 09:10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모바일 지로 앱 화면.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모바일 지로 앱 화면.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때 이용가능하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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