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비롯 각군 규정 有
'군인답게' 애매…'매니큐어색까지' 경직성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두발 규정에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앞서 두발 규정을 문제 삼으며 군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군은 엄격한 두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육규120 병영생활 규정을 보면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육군 사관생도와 후보생, 병사는 운동(스포츠)형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육군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자른 형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육군 여군 머리형은 2가지다. 짧은 머리형은 뒷머리가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게 하는 형태, 긴 머리형은 뒤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이나 망으로 고정한 형태다.
해군 복무규정을 보면 간부 표준형은 앞머리는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0㎝ 이내다. 해군 병사는 운동형으로 잘라야 한다. 해군 운동형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형태다.
해군은 "비록 머리 길이는 위에 정한 바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군인답지 못한 두발 형태로의 조발은 금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군은 해외 파병 시 주둔국 정서를 고려해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군은 여군에 대해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해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해병대 복무규정을 보면 간부의 두발은 앞머리 5㎝,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은 후 방탄헬멧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형태다.
해병대 병사는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한다.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해병대는 동자머리나 위 머리카락만 남겨두는 형태, 구레나룻을 기른 형태, 면도기로 옆머리나 귀 상단을 과도하게 면도해 혐오감을 주는 형태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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