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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른 방역수칙 조정안 홍보

뉴스1

입력 2021.12.16 11:36

수정 2021.12.16 11:36

경남도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협업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관계자들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방역조치 강화 방안 홍보하는 모습.(경남도 제공)2021.12.16.© 뉴스1
경남도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협업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관계자들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방역조치 강화 방안 홍보하는 모습.(경남도 제공)2021.12.16.©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에 집중한다.

도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협업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변이의 지역확산 등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도에서는 사적모임인원 축소, 16개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애초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곳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지만, 이번에 16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시설은 Δ식당·카페 Δ학원 등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안마소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도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이다.

이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설을 집중 홍보하고 디지털에 취약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사용법 등 전자 백신인증방법을 안내한다.


그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1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식당·카페에 부착할 홍보물 6만5000부를 일괄 제작·배포하는 등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