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료법 위반' 스타 타투이스트 김도윤, 유죄 판결에 항소

뉴스1

입력 2021.12.16 14:15

수정 2021.12.16 14:15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연예인에게 타투기계로 문신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활동명 도이·4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윤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이라며 "국제위생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측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보건상 위해행위도 의료행위"라며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이 발병한 위험이 있다"고 유죄 판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