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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자’ 연차 26일 → 11일... 고용부, 15년 만에 행정해석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7:47

수정 2021.12.16 17:47

대법, 1년 계약직 26일 해석 뒤집어
정규직도 1년만 근무 때 11일 적용

정부가 앞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사자 연차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차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2006년 9월 이후 15년 만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1년 계약직' 같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했다.

고용부는 그간 1년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추가돼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고용부 해석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366일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정규직의 경우 퇴사일을 366일로 자유롭게 정해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길 수 있지만, 만 1년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그럴 수 없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차별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