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 가능
올 시즌 V-리그 뛰려면 28일까지 계약해야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한 IBK기업은행은 검토를 거쳐 KOVO에 최종 결정 사안을 전달했다. KOVO의 공시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서 조송화는 더 이상 IBK기업은행 소속이 아닌 무적 선수로 남게 됐다.
주장으로 시즌을 치르던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 중이다.
소속팀이 사라진 조송화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올해 3라운드 최종전이 열리는 28일까지 새 팀을 찾으면 잔여시즌 V-리그 코트를 누빌 수 있다.
하지만 조송화로부터 촉발한 IBK기업은행 사태를 지켜본 구단들이 조송화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송화는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올 시즌 V-리그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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