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업종마다 제공 정보 달라… 마이데이터 곳곳서 허점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9 17:54

수정 2021.12.19 17:54

핀테크 앱선 카드 환불정보 못보고
보험·연금 정보 제공범위도 한정적
"금융당국 추가 조율 나서야" 지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식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업계간 제공하는 정보가 서로 달라 금융당국의 추가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은행, 핀테크, 카드업계 등이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소비자라도 어떤 업체 앱을 쓰느냐에 따라 동일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도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서비스 직후 핀테크 업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환불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용카드사의 앱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정보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 앱을 이용할 경우 환불정보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면 2~3일 안에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환불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가맹점까지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아닌 '매입 취소'가 된다. 신용카드업계는 한달 후 마이데이터로 청구 내역을 넘긴다. 핀테크 업계는 이 역시 빠른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계좌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 정보는 공유되고 있지만 환불정보는 시차가 있어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서 "환불정보가 한달 뒤에나 공유된다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마이데이터 출범 전 사전 조율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봤다는 입장이다. 차별화 측면에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매입 취소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주관해온 협의 과정에서 일단락 된 사안"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개인신용정보까지 공유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자산관리계좌 공유 범위나 정보 제공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관련 정보는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의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참여자를 높이고 이미 협의된 데이터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 후 시스템이 안착되면 정보제공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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