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원 줄테니 방역패스 빌려줄 분" 당근마켓에 올라온 거래 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07:19

수정 2021.12.20 22:22

'방역패스' 증명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용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썼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갈무리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갈무리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편법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범법 행위로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 내에 미노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 거래는 운영 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고 '혼밥'을 해야하만 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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