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리 눈치 챈 2명의 시민…감사장 수여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검거 유공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 직원 A씨는 고객이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상담을 시작했다.
고객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이 외국에서 온 소포를 맡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관세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A씨는 사기임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1200만원을 회수했다.
검거 유공자인 용산동 소재 한 국밥집 대표는 지난 10일 한 손님이 식당에서 대출 관련 내용으로 장시간 동안 통화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이후 손님이 현금 봉투를 들고 가게 앞에서 20대 불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피의자와 손님을 분리시키고 112에 신고했다. 그 결과 결과 1300만원의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장섭 동부경찰서장은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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