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둔기 먼저 들었다" 주장...조두순과 진술 엇갈려
범행 동기 "조두순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 진술
올해 2월에도 흉기 소지한 채 침입하려다 경찰 검문에 제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를 20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께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가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검문한 뒤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호송차에 오르며 취재진이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고 묻자 "둔기는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씨는 사건 발생 전에 자택 현관문을 열어준 경위와 관련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할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 열어줬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 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혀 문을 열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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