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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전월세 안정 위해…월세 세액공제율 12→15% 한시 상향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0→12%로 올려
11·19 대책 내년 물량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대
5% 인상 임대인에 인센티브…실거주 1년 충족 인정
전세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연장…다만 40%로 낮춰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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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해 최대 3%(12→15%)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과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세시장 수급개선을 위해 단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11·19 대책 내년 물량(현재 3만9000가구)을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대하고,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전세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5~10%)와 2·4 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계획 변경, 사업계획 수립 시 발표한다. 또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분산한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가구 1주택 임대인(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올해 12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체결분에 한해 적용한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신규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월세 가격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공제율 12%를,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2%를 적용하고 있다.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에 한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0%에서 12%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축소한다. 올해까지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 80%(2억원 초과시 70%)까지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억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 40%(2억원 초과시 30%)까지만 지원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대외공개 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확인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갱신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도 내놨다. 갱신거절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주택을 매각했다가 임차인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한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임차인이 퇴거했으나 이후 주택이 인터넷상에 부동산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을 분쟁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토록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앱을 개발하고 콜센터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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