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로는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굴착기)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 1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관급공사장 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 13곳의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Δ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치사항 및 제도 숙지여부 Δ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Δ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안내 등 3가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 점검과 저공해조치 등의 장비 개선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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