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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시장 주류로… NFT·메타버스 돌풍도 거셌다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8:16

수정 2021.12.20 18:16

블록포스트가 뽑은 2021년
블록체인·가상자산 10대뉴스
비트코인 투자시장 주류로… NFT·메타버스 돌풍도 거셌다
비트코인 투자시장 주류로… NFT·메타버스 돌풍도 거셌다
2021년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최대 뉴스는 뭐니뭐니해도 가상자산의 주류시장 편입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9일 기준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2조1918억1299만2405달러(2606조5040억1056만8026원)로, 2020년 말 대비 3배가 됐다. 비트코인(BTC)은 4만6707.01달러(5554만8635원)로 지난해 연말대비 61% 시세가 높아졌다. 투자자산 시가총액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애셋대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 중국계 게임회사 텐센트, 글로벌 결제회사 비자 보다 시가총액이 많다. 알트코인들의 약진도 돋보였다.
이더리움은 전년연말대비 432% 성장한 3922.50달러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는 솔라나는 180.10달러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1만1827% 상승했고, 아발란체도 107.67달러로 3329% 올랐다. 블록포스트가 꼽은 2021년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진입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다. JP모건은 지난 3월 미국 주요 은행 가운데 최초로 자산운용 고객 대상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자산 규모가 200만달러(약 23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이 대상이다. 7월에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펀드 상품을 판매키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에게 가상자산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유럽 헤지펀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청산·결제 서비스도 개시했다.

■NFT 돌풍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DeFi(탈중앙화금융)가 이끌었다면 올해의 주인공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다. 연초부터 지난 19일까지 NFT 총 거래액은 115억3487만달러(약 13조725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비 17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초 디지털 미술작품에서 시작된 NFT 열풍이 커뮤니티 NFT와 게임 NFT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의 NFT 작품 '매일:첫5000일'(Everdays:The First 5000 Days)이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6934만달러(785억원)에 거래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디파이의 진화와 게임파이(Gamefi)의 확산은 메타버스 산업 개화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우군으로 부상했다.

게임과 가상자산의 결합을 통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임파이(Gamefi)'는 최근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증가한 매출을 바탕으로 관련 토큰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메이드, 컴투스 등 전통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게임파이 사업에 나서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은 산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2021년을 강타했다.

페이스북이 아예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고,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메타버스 사업을 구현하는데는 NFT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는 가상자산의 대중화를 이끌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은 '메타버스 웹 3.0 가상 클라우드 경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광고·전자상거래·하드웨어 등의 분야에 걸쳐 연간 1조 달러(약 1193조원)의 수익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웹3.0 시대 개막

메타버스 NFT 등의 열풍으로 웹3.0(Web3.0) 시대 개막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웹3.0에 대한 개념은 아직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핵심은 맞춤형 웹이다. 웹1.0과 웹2.0을 거치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지만 웹3.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호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웹3.0 시대에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양이 아닌 질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격화된 글로벌 규제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규제가 본격화된 해로 꼽힌다.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5월 이후 채굴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재천명하고 실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깊은 나락에 빠졌다. 영국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돼 9월부터 본격 적용중이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나오기도 했다. 중남미 소국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을 법화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중국을 중심으로 CBDC 상용화 가능성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이 본격화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할 사업자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선정했다. 그라운드X는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참여도 주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지난 9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든 이슈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다.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발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된 것.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총 42개 업체가 접수시한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기타 사업자가 13곳에 달했다.

■미뤄진 '가상자산법'과 과세

이른바 '가상자산 업권법'(이하 업권법) 연내 제정은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 대선 주자들이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를 외칠 정도로 가상자산 정책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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