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NFT로 자금세탁 불가" "주요국가선 규제 논의"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8:16

수정 2021.12.20 18:16

국회서 'NFT 정책 토론회' 열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NFT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규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FT로 자금세탁 불가능"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상헌·김영진·김병욱·이정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내가 가진 10개의 지분과 상대방이 가진 10개의 지분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NFT가 아니다"며 "따라서 NFT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동 소재 A아파트 B동 101호의 주인은 C씨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NFT는 소유권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세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속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추적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둘러싼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NFT가 쏟아지고 있는데, NFT를 구매할 경우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 용어로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NFT 구매에 따른 권리를 표시해주는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위해 NFT 규제 논의"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김종환 대표의 발언에 대해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NFT 관련 규제들이 논의될 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서 처음으로 NFT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자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FATF는 기술적 NFT는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NFT가 활용 범위에 따라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조사관은 "유럽연합(EU)은 특정 용도로 NFT가 이용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실제 4년 이내 실현될 전망"이라며 "미국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미술품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술품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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