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주한다더니.. 집주인, 거짓말 들통나 이사비, 복비 다 물어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07:09

수정 2021.12.21 07:09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부동산 매물 전단. /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부동산 매물 전단. /사진=뉴스1


(사례1)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했으나, B씨는 본인이 거주할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새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이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본인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고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모종의 이유로 입주하지 못하고, 다시 임대로 내놓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B씨가 A씨의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이 받아들여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위의 사례처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들통 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가 소개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분쟁조정위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주택 임대차 관련 조정 신청 건수는 1938건, 상담 건수는 10만 3404건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33건) 등이 실렸다. 조정 사례에는 임대차 3법에 규정된 갱신계약을 앞두고,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집주인과 실거주를 믿지 못하겠다며 퇴실을 거부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갱신 거절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3건,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주장이 허위 입증된 사례가 3건 등 조정위가 다양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조정 지원과 법률 상담 등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