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2:00

수정 2021.12.21 13:26

행안부, 미사용 지원금은 국가·지자체로 환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이 기간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신용·체크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잔액과 사용 마감일자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국민 4302만6000명이 10조7565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난 7일 최종 집계됐다.
전체 가구(2320만가구) 수의 86%(1994만3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9월 6일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이후 두 달여간 90%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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