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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27일부터 반영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1:44

수정 2021.12.21 11:44

사진=한국거래소 보도자료 갈무리
사진=한국거래소 보도자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이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제도에 따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은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등이다.

이때 거래소는 현행 요건 중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및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간 -8~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거래소 측은 "시장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 급변 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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