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 종합유선사업자(SO)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예고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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