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한항공, '룩북' 유튜버 고발한다.. "승무원 성상품화 안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5:11

수정 2021.12.21 15:11

A씨가 올린 룩북 영상 캡처
A씨가 올린 룩북 영상 캡처

대한항공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자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 승무원 유니폼과 동일하게 보이는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상품화해 영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2벌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룩북 영상은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화보집(룩북) 형상을 따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이후 승무원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일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이 같은 의상을 입은 채 더한 수위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서 유료 결제 회원들에게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A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