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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폰번호 2개야" e심 내려받으면 한 대로 두대처럼 쓴다 [내년 9월부터 1폰 2번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7:42

수정 2021.12.21 17:42

개인-업무용, 국내-해외용 등
사용자 입맛대로 개통 가능
삼성 e심 스마트폰 출시키로
내년 9월부터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게 된다. 번호 한 개는 국내 통신사, 다른 한 개는 해외 통신사로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e심(eSIM)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8월까지 제도·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심은 내장형 심카드를 말한다. 시용자가 휴대폰에 꽂아서 쓰는 유심(USIM)과 달리 휴대폰을 출시할 때부터 메인보드에 내장된다.

이용자가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정보를 내려받으면 개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에 e심을 내려받으면 e심과 유심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휴대폰 한 대로 번호 두 개를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e심은 세계이통사연합회(GSMA) 주도로 이미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으며, 작년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도입해 미주·유럽 등에서 확산 추세다.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에서 총 57종의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e심은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진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기존 유심과 e심을 동시에 '듀얼심'으로 이용하면 스마트폰 한 대에서 두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스마트폰을 일상용·업무용 또는 국내용·해외용 등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e심 서비스가 도입되면 단말기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쉬운 알뜰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 전까지 제도 개선·시스템 개편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현재 유심이 기준인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을 e심도 포함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구입할 때 첫 번째 가입회선 이후 추가 개통회선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적용되도록 듀얼심 단말기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3사는 e심과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같은 시기 e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심 내장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하고, e심 서비스 및 단말기는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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