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인권보호를" 서울교육청 행정심판 제도 손본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7:59

수정 2021.12.21 17:59

제3자 심판 참가방식 적극 활용
구술심리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한다. 구술심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심판 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와 복수주심제 병행 운영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심판 참가도 확대한다. 심판 참가 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집중 심리기간을 운영하는 심판회의 투트랙 전략도 마련한다.
1사건 1주심제를 운영하되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2명 이상의 주심 위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교권 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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