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제도에 따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간 -8~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인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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