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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개선... ‘소수지점 거래 집중 요건’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8:44

수정 2021.12.21 18:44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이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제도에 따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간 -8~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인다.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