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이미 승진한 군인에게 진급심사 규정 적용 안돼"

뉴스1

입력 2021.12.22 06:00

수정 20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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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미 상사로 진급해 진급심사대상자가 아닌 군인에게 진급심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가 제1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5년 2월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박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2015년 3월5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군은 박씨가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했다며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박씨는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뤄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대상자와 진급선발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는데 이 '육군지시'에는 진급선발 대상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민간기관 처분사실을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앞서 1,2심은 박씨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머지 징계사유에는 판단을 생략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재판부는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권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진급심사대상자의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의무자를 '진급선발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씨는 2016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의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박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박씨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