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겨울철 전기난로·전기장판 사고 조심하세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4:54

수정 2021.12.22 14:54

행안부, 전기 난방기구·가스보일러 사고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소방대원이 야간에 발생한 주택상가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전북소방 제공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소방대원이 야간에 발생한 주택상가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전북소방 제공

[파이낸셜뉴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구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합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으로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 보면,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20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미상(2건), 인테리어로 배기불량(1건) 등 기타가 4건(15%), 제품노후(고장)가 2건(8%)이다.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화재는 총 20만8691건 발생했다. 이 중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447건(1.2%)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전기 난방기구의 화재 건수는 늘어나면서 겨울철(11월~2월) 1688건(69%)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기 난방기구 화재로 인해 총 307명(사망 41명, 부상 2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각 가정에서 보일러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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