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숨진 ‘대장동 키맨’… 檢 ‘윗선 수사’ 급제동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8:21

수정 2021.12.23 12:59

실무자 김문기 처장 극단적 선택
유족들 "꼬리 자르기" 강한 반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며 그 배경과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석달 가까이 수사하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윗선' 수사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 전 개발본부장 사망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치 못한 사망 소식에 또 한번 멈추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망한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꼬리 자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처장 사망과 관련,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망 당일 '중징계' 통보를 내렸고, 공사가 김 처장을 고소했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처장 유족들은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김 처장만 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중징계 통보와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의견을 김 처장에게 전했으나 사망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징계 이유는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김 처장이 지난 9월 비공개 자료를 열람시켜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김 처장 단독으로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의 팀장직을 수행했다. 당초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2팀이 주도했으나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속한 1팀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도 대장동 사업 설계와 수익배분 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로 '윗선' 수사를 위한 핵심 피의자 중 1명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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