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A씨 등이 "국가가 법령을 만들지 않아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A씨 등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도 확보했다.
A씨 등은 사법기관을 통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만약 헌재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확인 결정을 할 경우 국회는 양육비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도 계속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치명령 이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명단공개시 사진은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이준영 KNK 대표변호사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가 시행돼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 개정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표면적인 법률을 몇개 개정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서로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남아있어, 결국 그 피해를 자녀들이 계속 입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