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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원스톱 가능...13월의 보너스 더 간편해졌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2:00

수정 2021.12.23 13:26

21년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정산과정 4단계서 2단계로 대폭 축소
모바일도 가능…'손택스'시스템도 업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 시행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이다. 연말정산 과정이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페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23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 일괄제공 서비스의 핵심은 연말정산 단계 축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 회사에 제출한 후, 정산결과를 받는 4단계 과정을 거쳤다. 일괄제공서비스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받는 2단계로 축소됐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 이유는 간소화 자료를 개별 조회해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다. 근로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내려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따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회사도 소속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다.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수록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 아래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귀속연도 연말정산 일정은 일괄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2022년1월14일까지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1월19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자 확인을 진행한다.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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